노동부,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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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일반
  • 2026.04.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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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정완태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정수당’을 도입하고, 1년 미만 단기계약 관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고, 내년부터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근로계약 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10~8.5%를 정액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계약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지급률을 적용해 고용불안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계약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퇴직금 회피를 위한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 반복되는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 6000명이며, 이 중 절반가량이 1년 미만 계약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임금은 월 280만 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정부는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적정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의 118% 수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보전할 계획이다.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지 항목도 개선 논의를 추진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강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해 제도 이행을 점검한다.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매년 고용·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불공정 사례에 대한 지도·감독을 병행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담센터도 운영해 현장 문제를 상시 접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의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한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통해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되어 일하는 국민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고 땀의 가치에 맞게 대접받는 일터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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