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를 위한 아름다운 동행 -도민이 믿고, 만족하는 제주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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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2016.10.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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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동부경찰서 삼양파출소
        부 정 웅 (경장)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에 따라 경찰권재민의 원칙’ 즉, 경찰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경찰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은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이고,
 
이는 경찰이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유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기본권으로서 인권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인바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이념 실현의 핵심적 내용이 되고, 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박탈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인간이 인간답게 생존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뜻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법률에 규정된 경찰의 실력행사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실력이 행사되어서는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이 요구되고, 직무수행과정에서도 국민의 인권의 불가침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경찰의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비리, 인사청탁, 부정부패, 뇌물수수, 의무위반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경찰 내부만의 노력에서만 그친다면 그 진정한 의미는 퇴색될 것이고, 그로 인해 경찰력 행사 과정에서도 국민들로부터 아무런 지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 내부에서 중점을 두는 부정부패, 뇌물수수, 의무위반행위 금지 등 관점과 함께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자신들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공정한 민원업무처리를 해주는 친절·희생·봉사의 의미 역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경찰 내부적이고 자체적인 노력만이 아닌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찰상 확립으로 공권력을 집행하면서 인권을 밑바탕에 둔 법집행활동,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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