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는 자위권적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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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7.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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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8일 주한미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올해 초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엄중한 상황이 도래하자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미동맹의 군사력 보호를 위해 사드 배치 결정을 한 것이다.

 

사드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40~150km 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방어무기이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Ⅱ는 요격고도가 20km 미만이고, 주한미군의 패트리어트-Ⅲ도 고도 30km 이하에서만 요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노동미사일 등으로 공격해올 경우 대응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된다면 좀 더 높은 고도에서부터 다층방어가 가능해져 방어력이 현저히 높아진다.

 

이러한 방어무기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안보이익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사드 레이더가 자국 내 핵심 군사시설을 탐지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된다는 것이 우리 군의 설명이다. 한편 북한도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협박하고 나섰다. 이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는 무기임을 그들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

 

한·미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의 실질적인 위협 때문이다. 올해 초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셈법을 바꿔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2270호라는 초강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공식 천명한 바도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조치는 그동안의 느슨한 압박으로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유엔의 제재와는 별도로 미국은 대북 제재법안을 제정해 개별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자 리스트에 올려 압박하기 시작했다.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북한의 외화 수입원인 해외 근로자 파견을 인권유린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 배치에 강력 반발하기에 앞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드 배치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되는 자위권적 조치이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 한·미동맹은 더욱 튼튼해졌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위협 셈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안위는 보장될 수 없다. 지금은 국민이 국가 안보를 위해 하나가 돼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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