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 발전과 유무상생(有無相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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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8.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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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조달청 건축설비과장
 
그리스가 지난달 30일로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IMF 채무를 갚지 못한 나라가 됐다.
 
중국증시까지 폭락하여 전세계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가뭄피해와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까지 겹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건설업계도 국내 발주물량 감소 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공사비 부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모습이다.
 
조달청은 올해 약 53조 원 규모의 조달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그 중 약 12조 원은 시설공사계약 관련 사업이다. 국가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가 상생(相生)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발주한 기술형입찰 동향을 살펴보면, 투찰자가 한 개사이거나 아예 없어 유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려 5번의 입찰공고로 발주자의 설계서 보완과 공사비 증액 등이 이루어진 끝에 겨우 입찰이 성립된 경우도 있었다.
 
그동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의 이유를 들어보면 책정된 예산이 실제 시공비에 미치지 못하여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적정공사비 산정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달청은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우선 설계검토 업무를 대폭 강화하였다.
 
2013년에 도입된 설계단계 적정성 검토업무는 올 4월부터는 2회에서 3회로 강화하여 계획, 중간, 실시설계 각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이 제도는 적정예산으로 고품질의 건축물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사전예방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둘째, 건설 환경변화에 따른 경영상태와 시장가격을 원가책정에 반영하고 있다. 매년 변화하는 건설업계의 경영상태를 분석하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원가계산의 기본 데이터인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건설관련협회 등 민·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설자재가격심의회’를 구성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결정된 가격은 나라장터에 공개하여 여타 기관에서도 공공건축물의 기획과 설계 등의 사업관리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셋째, 국가기관 등의 효율적인 사업발주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발주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적정한 예산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2014년도에 발주된 사업을 20개의 건축물 유형으로 구분하여 68건 공사별로 분석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분석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올 하반기에는 ‘시장시공가격 해설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시장시공가격은 조달청에서 조사·발표하는 시공 가격으로 기존의  품명·단위·단가는 물론이고 가격성격(부자재 포함 여부 등), 적용 범위 등에 대하여 상세히 해설하여 공공기관이 더 정확한 설계로 국가 재정 투입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밖에 입찰제도 측면에서 최저가낙찰제의 불합리한 제도개선 차원의 종합심사낙찰제, 하도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주계약자 공동도급발주 등의 도입준비와 시행도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업계반응은 기대만큼 만족스럽지 않은 분위기다. 공사비 책정의 경우, 입찰자 입장에서는 설계용역업체가 설계한 가격을 조달청이 다시 검토하는 것이 달갑지 않은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인 공사비가 적정한지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듯 발주자와 입찰자의 갈등은 항상 존재하고 기존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이해관계 상충은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다.
 
노자 도덕경 상편에 유무상생(有無相生)이란 말이 있다. 있음과 없음이 서로 함께 사는 화합을 강조한 말이다. 국가시책도 이제는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 선진화를 위하여 당장이 아니더라도 장래 모두가 잘 되는 길을 만들어나가려면 발주자와 건설업계, 건설업계간,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국민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아 화합하려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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