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과수화상병 방치하는 농촌진흥청 … 예찰·방제 점검체계 개선 ‘시급’

  • AD 내외매일뉴스
  • 조회 1932
  • 강원
  • 2019.04.05 21:38
  • 문서주소 - http://ndaily.kr/bbs/board.php?bo_table=Local&wr_id=29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
 
과수화상병, 2015년 최초 발생 이후 지속 확산 중 …
 
손실보상금만 367억에 달해 농진청의 주먹구구식 예찰·방제 점검체계 감사원 감사로 인해 수면위로 드러나
 
 
<정치부=정완태 기자>  ‘과수 구제역’이라는 불리는 과수화상병 예찰과 방제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의 점검체계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그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진청의 안일한 점검체계가 과수화상병의 확산을 불러온 만큼, 제도개선과 예찰 및 방제업무 실시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이 최초 발생한 2015년 43농가, 42.9ha에서 지난해 67농가, 48.2ha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 또한 2015년 87억에서 2018년 205억으로 증가했으며, 최근 4년간 총 367억 가량이 지급됐다. [표2]
 
과수화상병 의심신고는 2016년 43건에서 지난해 10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지만, 미발생 지역에 대한 농진청의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업무는 안일하게 운영되어 왔다. 농진청이 수립한 「2018년 과수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에 따르면 발생지역 및 인근지역은 농진청이 지자체와 함께 연 3회(동계 1회, 개화기 2회) 예방약제를 살포하고, 미발생지역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연 1회(동계 1회)만 살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지역의 과수농가는 모두 지침에 맞게 방제를 실시했지만, 연 1회 반드시 방제가 필요한 미발생지역의 경우 과수 농가 5만 2,868호 중 방제를 실시한 농가는 3만 8,346호로 약 7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발생지역 과수 농가의 약 20%가 분포한 경상북도의 방제율은 43.6%(10,278호/24,134호)로 절반도 안 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구의 경우 235농가 중 단 한곳도 방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3]
 
심지어 농진청은 2016년 대전, 2017년 충남과 세종의 경우 재배농가수 보다 방제완료 농가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등 그 동안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의 방제실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방제뿐만이 아니라, 예찰에도 발생했다. 지침에 따르면 농진청은 발생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함께 연 4회, 그리고 미발생지역은 모든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영주시 공무원이 허위로 조사 실적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예찰 또한 허술하게 점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은 “과수화상병의 확산은 농진청이 그 동안 예찰·방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농진청의 점검체계가 현장이 아닌, 각 지자체가 제출하는 공문에만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진청은 지침 개정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그리고 예찰·방제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는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하루 빨리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표1]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15∼’18)
구 분
발 생
농 가
면적(ha)
합 계
160
128.9
‘15년
소계
43
42.9
안성
32
29.6
천안
10
12.5
제천
1
0.8
‘16년
소계
17
15.1
안성
13
10.8
천안
4
4.3
‘17년
소계
33
22.7
안성
26
17.2
천안
7
5.5
‘18년
소계
67
48.2
안성
16
8.2
평창
5
3.6
원주
2
1.7
제천
32
27.7
천안
9
5.5
충주
3
1.5
*출처 : 농촌진흥청
 
[표2] 과수화상병 매몰 및 손실보상금 현황(‘15∼’18)
구 분
품 종
방제(매몰)
손실보상금*
(백만원)
농가
(건)
면적
(ha)
합계
배, 사과
290
191.5
36,774
‘15
소계
 
68
59.9
8,706
안성
배,사과
43
38.1
천안
23
20.8
제천
사과
2
1.0
‘16
소계
 
32
19.7
2,996
안성
배, 사과
22
14.6
천안
10
5.1
‘17
소계
 
55
31.7
4,526
안성
배, 사과
43
24.0
천안
배, 사과
12
7.7
‘18
소계
 
135
80.2
20,546
안성
배, 사과
39
16.3
평창
사과
10
5.2
원주
사과
2
1.7
제천
사과
61
47.1
천안
배, 사과
10
5.9
충주
사과
13
4.0
*출처 : 농촌진흥청
 
[표3] 미발생지역 약제방제 실시현황
지역
2016
2017
2018
재배
농가수
방제
농가수
재배
농가수
방제
농가수
재배
농가수
방제
농가수
57,670
32,917
56,411
36050
52,868
38346
경기도
3,627
3,163
3,515
3,277
3,611
3,600
강원도
1,522
1,358
1,707
1,709
1,895
1,895
충청북도
5,042
5,042
5,222
5,222
5,562
5,416
충청남도
5,360
5,153
3,965
4,512
3,668
3,668
전라북도
3,053
3,053
3,150
3,150
3,028
3,028
전라남도
3,821
3,306
3,537
3,534
3,802
3,545
경상북도
27,791
7,311
28,082
9,068
24,134
10,278
경상남도
5,071
2,892
4,969
4,740
4,998
4,981
제주도
1
-
-
-
-
-
서울
62
12
62
62
62
62
부산
67
69
67
67
52
52
인천
221
-
116
116
72
72
대구
263
263
263
-
235
-
대전
159
211
173
173
174
174
광주
15
-
15
15
16
16
울산
1,189
710
1,189
-
1,189
1,189
세종
406
374
379
405
370
370
*출처 : 농촌진흥청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