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 18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증진을 도모하는 치유 기능에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최근 치유농업이 스트레스 경감, 학교 폭력 및 자살 예방, 질환관리 등에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역의 요구가 증가 함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3조의2 “치유농업의 진흥” 조항이 2018년 9월부터 개정․시행되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국가지원으로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민이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화 하며,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과 기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보급과 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되고 있어서, 이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치유농업서비스 등 치유농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주요내용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실태조사와 정보망 구축을 하여야 함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보급, 창업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음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농업사를 양성하고 활용을 지원할 수 있음 △치유농업의 진흥을 위해 한국치유농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이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