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실업급여 50%→60% 인상‧배우자 출산휴가 5일→10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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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 2019.03.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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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22일(금) 전체회의를 열고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환노위는 지난 18일(월)부터 이날 오전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5차례 열고 실업급여 인상을 위한 16개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한 34개 개정안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폭을 고려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지급기간을 30일씩 연장하여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기준기간을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해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의 반복적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 국가가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배우자의 육아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면서 1회 분할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루 1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해야만 사용할 수 있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일 평균 1시간만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다. 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사용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하되, 분할사용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와 연계해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습기업 사업주와 학습근로자 간 학습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습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정완태 과학전문기자/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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