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저소득층 현실 반영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무분별한 직권가입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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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1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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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바른미래당
 
 
- 근로환경 불안정 또는 저소득으로 직권가입자 절반 이상은 2개월 내 탈퇴 및 자격 상실
 
 
<내외매일뉴스 정치부 정완태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 가입시켰으며,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다고 하였다.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직권자입자의 절반 이상(전체 대비 60%, 143,005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 또는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20%(48,426명)은 가입 1개월 내 탈퇴하였고, 5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직권 가입자는 단 9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탈퇴사유는 퇴직(사용관계 종료)이 전체의 98%(232,096명)에 달하고, 소득수준의 경우,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 96,92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미만이 96,747명 순으로 나타남.
 
◌ 이에 대해 공단은 미가입자를 최대한 연금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입유지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일단 직권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해명함.
- 특히, 최근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로 단축시키면서도, 가입자격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은 마련하지 않았음.
 
◌ 문제는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가입기준이 10년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강제 가입시켜 보험료 납부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 이에 대해 장정숙 의원은 “가입자의 여건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없이 단순 근무일수만으로 대상을 선정해 직권가입시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직권가입 대상의 판별기준에 최저 소득기준과 가입유지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힘. 아울러 “가입실적을 성과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가입을 유도하는 공단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도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표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252,716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표 2] 가입기간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실자 수
1개월내
1개월~
2개월내
2개월~
3개월내
3개월~
6개월내
6개월~
1년내
1년~
2년내
2년~
3년내
3년~
5년내
5년
이상
236,458
48,426
94,579
15,512
34,933
25,645
13,789
3,293
292
9
2013년
364
53
65
50
130
66
-
-
-
-
2014년
451
92
82
49
155
93
-
-
-
-
2015년
11,685
4,180
5,189
870
888
356
202
-
-
-
2016년
60,767
14,440
26,923
4,952
7,943
5,201
1,209
99
-
-
2017년
83,666
22,590
29,532
4,810
12,129
7,376
6,479
590
160
-
2018년.8월
79,525
7,071
32,788
4,781
13,688
12,553
5,899
2,604
132
9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표 3] 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 명)
구 분
상실자 수
사용관계
종료
근로자제외(월60시간 미만, 무보수대표 등)
60세도달 상실
다른 공적 연금 가입
사망상실
노령연금
수급자취득
국적상실, 국외이주
236,458
232,096
2,862
1,317
71
61
35
16
2013년
364
339
4
17
2
-
2
-
2014년
451
419
9
18
 
1
4
-
2015년
11,685
11,445
170
57
2
5
6
-
2016년
60,767
59,796
629
299
18
12
10
3
2017년
83,666
82,171
914
514
21
29
12
5
2018년
79,525
77,926
1,136
412
28
14
1
8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상실일 기준
 
[표 4]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 200만원 미만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00만원 ~ 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252,667
96,923
96,747
37,906
12,931
8,160
2013년
1,371
480
600
177
114
-
2014년
1,744
817
642
151
102
32
2015년
32,397
11,268
14,495
4,818
1,115
701
2016년
67,426
26,748
25,891
9,854
3,201
1,732
2017년
112,717
41,445
41,871
18,107
6,719
4,575
2018년
37,012
16,165
13,248
4,799
1,680
1,120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mailnews0114@korea.com 정치부 취재부장/사회부 전문기자 정완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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