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부=정완태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6월 둘째 주[6. 4(월)∼6. 8(금)]에 총 2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의안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23건(의원발의 22건, 정부제출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의안을 의안종류별, 소관위원회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2018. 6. 4. ~ 6. 8. 주간 의안접수현황 ≫
구분
|
본회의
|
운영위
|
법사위
|
정무위
|
기재위
|
과방위
|
교문위
|
외통위
|
국방위
|
행안위
|
농해수위
|
산자중기위
|
복지위
|
환노위
|
국토위
|
정보위
|
여성위
|
예결특위
|
윤리특위
|
기
타
|
미
확정
|
합계
|
법률안
|
|
|
1
|
3
|
|
1
|
2
|
1
|
1
|
1
|
1
|
|
4
|
2
|
4
|
|
|
|
|
2
|
|
23
|
계
|
|
|
1
|
3
|
|
1
|
2
|
1
|
1
|
1
|
1
|
|
4
|
2
|
4
|
|
|
|
|
2
|
|
23
|
≪ 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누적) ≫
2018. 6. 8. 기준
접수일자
|
헌법
개정안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8. 6. 1.
(누계)
|
1
|
13,411
|
217
|
78
|
40
|
3
|
29
|
1
|
44
|
11
|
21
|
0
|
24
|
13,880
|
18.6.4.∼ 18.6.8.
|
|
23
|
|
|
|
|
|
|
|
|
|
|
|
23
|
계
|
1
|
13,434
|
217
|
78
|
40
|
3
|
29
|
1
|
44
|
11
|
21
|
0
|
24
|
13,903
|
※ 처리 건수: 4,092건, 미처리 건수: 9,811건
(보도자료 제공 :국회사무처 의사국 의안과)
주간 의안접수현황
(2018. 6. 4. ∼ 6. 8.)
|
■ 법률안: 23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
13881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경환의원 등 20인)
|
18.6.4
|
•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수를 10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의뢰 조건을 완화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동행명령 불응 시의 과태료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함.
|
|||
13882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등 10인)
|
18.6.4
|
•대학생에게 투자금 형식으로 학자금을 지급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금액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의 일정 부분을 회수하는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제도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소득나눔 학자금 지급 지원계정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
|
|||
13883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종전의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해당 시험․검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
|
|||
13884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육아휴직기간이 인사교류를 위한 교육경력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에서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
1388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책임수의사,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의 범위에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를 추가함.
|
|||
13886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형법」 제127조를 추가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도록 함.
|
|||
13887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함.
|
|||
13888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가정폭력범죄의 경우에도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검사 또는 경찰서장이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13889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
18.6.4
|
•우수관리인증기관, 안전성검사기관 등 민간기관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대하여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3890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3인)
|
18.6.5
|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미 안장되어 있는 자의 경우라도 이장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둠.
|
13891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0인)
|
18.6.5
|
•발달장애인 등을 위하여 기존의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이외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심볼마크를 기재한 투표용지를 별도로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함.
|
13892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창일의원 등 10인)
|
18.6.5
|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서훈의 공표 대상에 공적 요지를 포함하는 한편, 관보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도 공표 사항을 게재하도록 함.
|
13893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등 10인)
|
18.6.5
|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