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성뒤마을 집행 논란… 종교시설·환경단체 터전 잿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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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일반
  • 2026.05.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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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4월30일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종교.환경단체 사무실을 SH공사측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는 모습  (사진제공=월드그린환경연합 중앙회)
 
 
 
대화보다 강제철거 우선… 공기업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심각한 의혹 논란”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방명석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에서 벌어진 강제 대집행(행정 대집행)을 둘러싸고 공공개발의 공공성과 시민단체의 기본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종교시설 및 환경단체는 “충분한 대화와 타협 없이 삶의 터전이 철거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4월 30일 법원 집행관과 용역 인력 등 100여 명을 동원해 성뒤마을 일대 강제 대집행을 실시했다. 현장에는 중장비와 소방차까지 동원됐다.
 
이 과정에서 세계불교 최고여래(법왕청) 유엔평화재단 수행시설과 월드그린환경연합 중앙회 (환경부 등록 81호 비영리 단체) 사무실 등이 철거됐다.
 
단체 관계자들은 “오랜 시간 시민 봉사와 환경 캠페인, 종교 활동을 이어온 공간이었다”며 “공동체 자체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측은 “세금과 강제이행금까지 납부해 왔지만 최소한의 이주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공기업이 대형 법무법인과 용역 인력을 앞세워 영세 단체를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H공사 측은 “재개발 구역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적법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기업일수록 법적 정당성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태에 대한 행정법 전문가는 “재개발 사업은 단순한 토지 정비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다루는 문제”라며 “법 집행만으로 공공성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성뒤마을 논란은 단순한 철거 갈등을 넘어, 개발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종교·환경단체의 활동 공간이 얼마나 보호받고 있는지를 묻는 사회적 과제로 번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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