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에서 돌봄 받을 수 있도록’…노인 재가서비스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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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2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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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월 한도액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인상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공동생활가정도 집처럼, ‘유니트 케어’ 개발
 
 
<내외매일뉴스.내외매일신문=한금실 기자>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았다.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방향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통합재가서비스 추진 방향

올해 4분기부터는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특히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센터 65곳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227곳으로 확대한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달마다 방문해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한다.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마련

◆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적극 지원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지원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특히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한층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진입 때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동안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한편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해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노인인구 1000만 명,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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