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확대…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문화로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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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3.0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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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문화 일상화"

민관 자율 참여로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문화 혜택 제공
 
 
<내외매일뉴스.신문=최중환 기자> 내달부터는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삼아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영화를 고르고 있다. 2025.7.25.(사진=정책브리핑)

이번 개정안은 공포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분기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로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게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적 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수요일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민간기관은 상시 접수로 '문화가 있는 날' 참여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문화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기존 문화 혜택도 더욱 확대해 선도적으로 문턱을 낮추고, 기관별 특색을 살린 '수요일 특화 기획 프로그램'을 강화해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갈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한옥, 농악, 공방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과 연계한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강화해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집 근처에서 고유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독서 콘텐츠를 시작으로 온라인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한다.
 
국민들이 '문화가 있는 날'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채로운 참여 행사로 매주 수요일이 저마다의 즐거움이 가득한 '나의 문화요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할인 등 문화혜택은 문화 관련 업계에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는 일회성 지원 확대보다는 현장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 구조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각 기관과 업계는 경영 여건과 특성에 맞춰 할인, 행사, 특별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으며, 문체부는 이러한 민간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섭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이번 '문화가 있는 날' 확대 개편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문화 일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문체부는 국공립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과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삼아 문화가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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